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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백화| 작성시간24.05.0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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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5.04 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채무불이행은 있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백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4 아! 헷갈리는 개념이었는데, 명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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