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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연대채무 질문

작성자ijijlll|작성시간24.05.04|조회수135 목록 댓글 4

연대채무자 중 갑이 채권자 정에게 500만원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계하지 않았다면, 다른 연대채무자 을 또는 병은 갑의 정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1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위 문장이 맞는 선지인데요.

해설을 보면,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ㅠㅠ?

1500만원 채무 중에서 갑이 부담한 부분은 500만원인데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갑의 정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라는 표현이 틀린거 아닌지,,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실 천사분 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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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oobx2 | 작성시간 24.05.04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 없으면 균분 부담이라서 갑, 을, 병 모두 500만 원씩이 부담부분이에요~ (각자 지고 있는 채무액은 1,500만 원, 별개의 개념)

    갑이 채권자에 대해 반대 채권이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갑의 채권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갑의 부담부분(=500만 원)으로 제한되고 공교롭게도 딱 갑의 반대채권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jij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4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soobx2 | 작성시간 24.05.04 ijijlll 화이팅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ijij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4 soobx2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 해봅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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