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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지연손해금질물

작성자하하호호호히히|작성시간24.05.05|조회수220 목록 댓글 3

이 두가지 지문 차이를 모르겠어요 ㅠㅠ

언제는 약정이율 언재는 법정이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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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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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기맹수다윤 | 작성시간 24.05.05 저는 그래서 ’지연손해금률‘ 은 약정이율이있으면 법정보다 낮더라도 무조건 약정이율 따름! 이것만 외웠어요 나머지는 반대겠지하고...
  • 작성자으아아악dl | 작성시간 24.05.05 '지연손해금률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증액이 안 되어서 이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증액이 안 되니까) 약정이율 적용!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 작성자아이고허리야 | 작성시간 24.05.05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채권이 그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됩니다.
    즉 원채권의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약정이율을 나누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지문은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약정이율 없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원채권) 약정이율만 있음. 지연손해금률을 원채권 약정이율에 따르게 해줌. 그러나 당사자 간 지연손해금 자체에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채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경우 법정이율로 높여줌.

    두번째 지문은 지연손해금 자체애 대한 약정이율 있음.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함.

    저도 같은 수험생이라...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해두니 이해가 잘 되더라구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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