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실종선고 질문

작성자iiilllliilliiiii| 작성시간24.05.08| 조회수0| 댓글 5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33기299등 작성시간24.05.08 혹시 저도 답변공유해주실수있나요?
    제가 생각했을땐 종래의주소지가 중요헌게 아니고
    사법관계ㅇ 공법관계X 이게 포인트같거든요

    오 네 감사합니다 ㅎㅎ
  • 답댓글 작성자 제주도27 작성시간24.05.08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사망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긴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사망과 같이 권리능력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공법상의 권리는 어디서든 행사할 수 있고 의무도 집니다.
    즉, 종래의 주소지에서의 사법관계에 국한되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사법관계X, 공법관계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만, 본 질문에서의 취지는 그것이 아닌 듯 싶은데
    해당 선지의 의도는 생환한 '갑'이 종래의 주소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제 3자(예컨데, 상속인 및 재산관리인)이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것이 유효한가를 묻고 싶은 것 같고,
    29조 1항 단서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거래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설령, '갑'이 생환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해당 선지는 그냥 볼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lllliilli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8 제주도27 엇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