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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제 질문있습니다! 고수분..

작성자금복| 작성시간24.05.09|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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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동22 작성시간24.05.09 오랫동안 송전탑을 자신의 땅에 설치해둔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 (자신의 땅에 송전탑을 세워놨으니 자신의 땅을 쓰지 못하고있는 상태)를 용인(내 땅에 송전탑 세워놔도 된다)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9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혹시 1번선지의 직권문제도 답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 동동22 작성시간24.05.09 금복 1번선지는 그냥 판례에요 법원의 입장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넘어가면 강행법규의 존재 의의가 없으니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게 옳을테니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물품대금] [공1996.2.15.(4),473]
  • 답댓글 작성자 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9 동동22 와 빠른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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