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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실종선고 관련 질문ㅜㅜ! 고수분..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5.09|조회수118 목록 댓글 2

4번선지가 틀린선지인데 여기서 그럼 2020.5.1부터 생사 분명하지 않으니까 5년뒤인 2025.5.3일 오전0시
부터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1번선지는 맞는선지인데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종선고를 청구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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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동22 | 작성시간 24.05.09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위 문제는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니 5년이 지나야겠죠? 1번선지는 4년만 지났고 4번선지는 제28조에 따라서 5년이 지났을때 사망한것으로 간주해야해요 2025년 5월 2일이겠죠?
  •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9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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