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차]민법

주물 종물 질문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5.09|조회수158 목록 댓글 4

3번선지가 맞는선지인데요..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효력이 왜 종물에는 미치지 않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동동22 | 작성시간 24.05.09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서 ‘처분’이란 본래 의미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의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물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며, 나아가 주물에 관한 의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종물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주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그 효과가 종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될것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9 감사합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