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중 무과실 책임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방긋| 작성시간24.05.09|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amantius 작성시간24.05.09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2번선지의 경우 채무자가 선관의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행지체가 성립안되죠 신고 답댓글 작성자 방긋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0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신고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