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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중 무과실 책임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방긋| 작성시간24.05.09|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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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amantius 작성시간24.05.09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2번선지의 경우 채무자가 선관의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행지체가 성립안되죠
  • 답댓글 작성자 방긋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0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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