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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소송상 화해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작성시간23.12.04|조회수114 목록 댓글 2

P.355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의 학설에 무제한기판력설과 제한적기판력설만 나와있는데 기판력 부정설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나요??기판력 부정설에 의하면 기판력이 없다고 보니까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햄무효확인의 소로도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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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04 그 앞의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부분에 기판력 부정설 있구요.
    그건 거의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
    다투는 방법에서는 뺏습니다. 어차피 제한적 기판력설에서의 기판력이 인정안 될 때하고 같은 거구요

    따라서 제한적 기판력설에 의해 실체법상 흠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나 위 기판력부정설이나 똑같이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4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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