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진정예비적병합 노트상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예병의 요건인지에 대해
학설이/ 부정설(성질설) vs 긍정설(의사설) 에서
책 414쪽을 보면,
통설은 심판순위가 붙은 청구들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척관계여야 한다.
“판례도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고 선병 또는 단병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필요설적 입장” 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노트상 원칙이 성질설(부정설)이 되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예병의 요건이 아니니
양립하지 않아도 예병이 된다는 말로 이해되는데,ㅠㅠ
노트상 원칙이 의사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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