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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선생님! 민소노트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니디두|작성시간23.12.04|조회수32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부진정예비적병합 노트상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예병의 요건인지에 대해

학설이/ 부정설(성질설) vs 긍정설(의사설) 에서

 

책 414쪽을 보면,

통설은 심판순위가 붙은 청구들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척관계여야 한다.

“판례도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고 선병 또는 단병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필요설적 입장” 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노트상 원칙이 성질설(부정설)이 되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예병의 요건이 아니니

양립하지 않아도 예병이 된다는 말로 이해되는데,ㅠㅠ

 

노트상 원칙이 의사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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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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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05 학설은 허용성에 대힌 학설이에요.
    밑에 줄의 예병 요건으로서 양립불가가 필요한지에 관란 것이 논점이긴한데 그거에 대한 긍정설 부정설의 논의가 아니에요
  • 답댓글 작성자니디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5 아 그렇군요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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