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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선생님 제한적기판력설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국강노무사|작성시간23.12.05|조회수160 목록 댓글 2

무제한기판력설은 소송행위설 기반으로 화해 과정 중 흠결이 있어도 준재심이 아니먼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제한적기판력설은 양성설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간 실체법상 흠결이 없을 때만 제220조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고, 흠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되었고

소송상화해의 성질을 판례는 소송행위설로 보지만 양성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으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검토에서 양성설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기판력설이 타당하다는 건 알겠는데

'소송상화해의 성질을 양성설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설 -> 무제한기판력설 -> 실체법상 흠결 -> 재심사유 없는 한 무효 주장 불가능 -> 그럼에도 기일지정신청 ->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

양성설 -> 제한적기판력설 -> 실체법상 흠결 -> 무효임을 전제로 규칙 제67조에 따른 기일지정신청 or 화해무효확인의 소


+ 위 질문과 별개로 얼핏 강의 중에 '하자'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로 남은 말이라고 들어서 '흠결'을 쓰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맞나요?!

+ 제소전화해에서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게 제385조 제2항인데 여기서 상대방은 A-B간 민사분쟁이 있어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 A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B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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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05 아 저 말은 무제한 기판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양성설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즉 양성설에 의하면 무제한기판력설에 따르는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민법에서도 의사표시의 하자라는 말 대신 의사표시의 흠이라고 하듯이, 하자대신 흠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잘 이해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국강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5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인 제소전화해에서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하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왜 금지시킨건가요...? 강의 돌려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할거니까' 라고 언급하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못 찾겠습니다ㅜㅜ

    그리고 관할위반 이송에서 이송신청권의 문제 중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니까 직권조사사항이니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 이상으로 없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 후 검토에서 이송신청권이 있다는 견해로 교재에는 적혀 있는데, 만약 이송신청권을 긍정하면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해야 하고, 기각하면 불복할 수 있게 되니 이는 직권조사사항의 의미가 없는 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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