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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 자기소송 당사자적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왕초보)

작성자고솜도치| 작성시간23.12.08|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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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12.09 일단 시험과 무관합니다. 그냥 자기소송 형식적당사자개념...이렇게 이해하면 되구요.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했으면 강의했겠죠~~^^

    소의 적법요건이 소송요건이고,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는 원래 청구권발생원인이라서 본안의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그냥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솜도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9 넵, 괜한 고민을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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