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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12.09 판례가 공소참에 대하여 신소제기 실질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신소제기 실질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통설처럼 너무 형식적으로 '신소제기. 따라서 중복제소'라는 공식을 부정할 뿐이죠.
판결의 모순저촉이 없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여 공소참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공보참의 지위보다는 공소참의 지위가 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강한데, 만일 공보참으로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참가인인 회사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법리가 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병행형 중 판례는 주주대표소송 판례만 있습니다.
이 이상은 수험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