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에는 "대여금 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상계초과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안에서, 을도 위와 마찬가지로 갑의 대여금(반환)청구의 본소에 대해 상계초과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사안의 해결에서는 상호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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