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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증거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CPLA33|작성시간23.12.12|조회수149 목록 댓글 6

1. p.312에
<형식적 증거력과 달리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실질적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2. 당사자 신문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도 애초에 부인을 해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신문을 한 것이므로
자백이 아닌 증거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자백 파트에서는 처분문서에 대한 형식적 증거력은 곧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인정이 되어 사실상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과 동일하므로 재판상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의 논리에 따르면 이 역시 재판상 자백이 아닌 증거자료일 뿐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같은 증거조사의 절차인데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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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CPLA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12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 받았어요 ㅎㅎ 열공하세요 !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12 1. 위에 분이 제대로 설명한 것 같아 사족을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당사자신문결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의 사실인정은 증거자료가 될 뿐 그 자체가 자백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면 안 되고, 당사자신문결과에 따라 인정된다고 해야 합니다.

    - 한편 처분문서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 니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지금 질문이 약간 뛰어넘어 버려서 했는데요. 묻는 것은 자기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니가 작성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자백이 성립하니까..이거입니다. 요증사실 자체에 대한 자백이 아니에요. 요증사실 자체를 부인하니까 증거조사에 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립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지 요증사실 자체를 자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CPLA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12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자백 인정여부를 확대해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자백은 말씀해주신대로 단지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으면 거기에 법원이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보조사실임에도 자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나가는 논거가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곧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12
  • 답댓글 작성자CPLA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12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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