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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구마맛탕후루 작성시간24.04.27 “사실”상 주장
사실 =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주간보)
법률상 주장 = 법규해석에 관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실 등등 판단 권한이 법원에게 있는 사실
구별실익: 재판상자백이 성립할 수 있는지 ->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한지
원칙: 재판상 자백은 사실상 주장 중에서도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성립
예외: 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다른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과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과 동일하게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철회가 제한됨. 처분문서의 형식적증거력의 인정은 곧 실질적증거력이 추정되기 때문(통설, 판례)
권리자백의 유형 중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의 소유권에 대한 자백을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보았음(권리자백에 대해 재판상자백을 인정한 것인지는 불명)
-> 다만 통설은 소유권에 대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인낙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자체로 재판상 자백으로 보아야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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