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3번지문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ox퀴즈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안하면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데
문제 3번지문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안함(=결국 협의안함 아닌가요)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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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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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을이e 작성시간 24.04.19 통보와 협의는 다릅니다.
"50일전까지의 통보"는 지문해설과 같이 시간이 부족하다는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도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19 감사합니다 통보와 협의를 똑같은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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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작성시간 24.04.19 윗분 말씀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꼭 해야하지만 50일 전까지 통보인데 하루 이틀 늦게 통보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다~ 이뜻이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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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도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19 감사합니다 댓글써주신분들 덕에 잘 이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