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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근기법 구제명령 질문

작성자노무샤졔|작성시간24.04.24|조회수126 목록 댓글 2

구제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이행강제금에
구제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미맘의 이향강제금을 걷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복수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두개가ㅜ겹쳐서 멘붕이에요

벌금이랑
이행강재금이랑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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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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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인체 작성시간 24.04.24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
    그냥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으로 이해하고있어요
  • 작성자steve111 작성시간 24.04.24 위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라고 조항을 만들었고(미이행시 검사 기소 후 형사재판 후 처벌), 아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행정벌으로, 최대 2년까지만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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