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리하면 불이익변경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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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뚜띠 작성시간 24.05.06 '언제나'가 아니에요! 1차에서는 '언제나' 조심.. 민법에서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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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쇠고기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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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jebduek 작성시간 24.05.06 1. 근로자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ex. 사무직과 생산직 중 생산직 임금만 깎는 경우)
2. 변경된 내용 중 일부가 불리한 경우에는 종합 고려(ex.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도 깎는 경우)
선지는 2번의 경우이므로 언제나 불리가 아니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종합 고려할 것도 없이 항상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쇠고기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6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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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heusudixhddhd 작성시간 24.05.06 불이익할때 경우의 수
1.불리한 내용 신설 -불이익
2. 일부근로자 유리 일부근로자 불리 -불이익
3. 신규조건의 일부조건 유리/일부조건 불리함에 따라 신규조건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불리 동시 적용 -> 종합적으로 본다
일케정리하심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