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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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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iiiiiiiiiiiiiiiiiiiiiii111111 작성시간 24.04.25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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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4.04.25 답은 4번이네요.
윗분들이 답이라고 한 1번은 틀렸어요.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효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4번은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4번을 압류, 가압류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이상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176조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미 시효이익을 받는 주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 24.04.25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