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민법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질문

작성자커리빵|작성시간24.05.17|조회수193 목록 댓글 2

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추면서 + 등기, 인도의 형식을 갖춰야 비로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부분인지 까먹었어요ㅠㅠ 어딜까요...?

그래서 단순히 채권적 권리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미디기 | 작성시간 24.05.17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채권각론 해제파트 ?
  • 답댓글 작성자커리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7 계약해제 관련 맞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