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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추면서 + 등기, 인도의 형식을 갖춰야 비로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부분인지 까먹었어요ㅠㅠ 어딜까요...?
그래서 단순히 채권적 권리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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