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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동의싸인의 효력은?

작성자ㅁ ㅣㄴ ㅣ|작성시간12.01.04|조회수72 목록 댓글 0
만기전 온 집의 집의 심각한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이 집을 빼준다고하고

계약이되자 부동산여자는 집으로 찾아와 계약서에 이사동의 싸인받고 

집주인이 복비도 우리한테 받으라고하고 계약금도 만기전에 지들이 나가는거라고 

지들돈으로 알아서 하라고했다네요

저는 부동산에 집내놓을때 분명히 집주인이 복비를 낼거라고 통보하고

부동산여자도 주인과 통화후 집을 빼겠다고 했구요

여기서 질문은 계약금도 받지못하고 해준 이사동의 싸인은 어떤효력이 있나요?

부동산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금의 10%를 받지 못했으니 전혀 효력이 없다고하던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라서...

집은 확정일자도 이사오자마자 받아놨었구요

부동산은 여자는 계약서내노라니까 자기한테 계약서 없다고 발뺌하고 있구요

제가 이사안나간다고 버티면 이사동의싸인이라는게 효력이 있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의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나네요

어제 저런상황에서 집주인은 말일이 월세인데 2일날 돈이 들어왔다는둥...

은행도 휴일이 있는데 말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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