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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2.01.24|조회수7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미리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2년 갱신 주장을 하면 2013. 12. 28.까지는 지금 전세금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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