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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질문자 입니다

작성자aldald|작성시간13.02.22|조회수21 목록 댓글 0

방금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증명 보낸데로 법 대로 하라고 합니다

3월5일 만기일 지나 대법원 지급명령서 보내도

중개사 말로는 3개월까지는 연장된다는데 무슨말인지,,

참고로공과금분쟁때문에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내놓은지는1년이넘었구요,,주인도알고있습니다

작년12월에도 주인이 나갈 수있냐는 전화도 했었는데 집이 안나갔습니다

지급명령서는 언제 보내야 하는지요?

 

지급명령서에 연 20%급액도 같이 써서 넣을 수있는건지,,

그리고 계약당시 공과금은 각 세대에 계량기있어 개별이라 했는데

난방비 하나도 안쓴달도  몇만이 부과되어 주인에게 항의하니

1/n로 나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개별난방 명시되어있는데 이것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문제도 함께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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