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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세데 전세 이사온지 4개월째입니다

작성자dymin|작성시간17.10.22|조회수58 목록 댓글 1


6월에 이사왔구요

3층건물에 주인세대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껀가봐요

그럼 주인이 바뀐다는얘긴데..


승계가 된다고하니 그런건 나중문제구


저희가 저희집을 내놓은게 아닌데

건물살사람이 건물보러오면 집을 자꾸 보여달라고 부동산에서 그럽니다

저희한테 좋을게 없어보이는데

저희가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주인세대를 보통 보고 건물을 산다나...

물론 그러고싶겟죠


근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아직 멀었는데

저희가 왜 저희집을 보여줘야되나요 ?

짜증나요 안보여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은행 전세대출을 받아서 건물주한테 돈이 바로 들어갔는데

주인이바뀐다고하면 대출이 바뀐주인한테 다시 돈이 들어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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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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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ghltorqkek | 작성시간 19.03.20 집구입하시는 분께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여주는거지요 (보편적으로..)
    전세금은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포괄적으로 인수인계 되는 것으로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부동산에서 확인하러 올거예요 님과 은행사이의 채권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보면 될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으로..
    님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보증금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는거지요 ..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되구요 님의 의사가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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