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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

작성시간08.03.05|조회수122 목록 댓글 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 32062 판결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공2000.12.1.(119), 2308]
【판시사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판결요지】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같은 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제618조,임대주택법 제16조,제18조,제23조 제2호,제25조 제1항 제1호,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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