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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확정일자인을 받아두라.

작성시간08.03.05|조회수2,297 목록 댓글 0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라.

 

1.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둘 것

확정일자라하면 「어떠한 증서의 작성날자에 관하여 문서에 기재된 작성날자가 그 문서의 작성 날자라는 것을 공인된 기관에서 확정을 받는 것」을 말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공증합동법률사무소나 법원등기소에 가면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인을 찍어 주게 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뒤에 설정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그 주택이 경매되거나 할 경우에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전입과 동시에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둘 것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서울 및 광역시 3,000만원까지, 기타 2,000만원까지)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더라도 1,200만원 내지 800만원한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나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책정하므로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김조영변호사의 부동산상식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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