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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방구하기 임대상식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외

작성시간08.05.14|조회수519 목록 댓글 0

질문>
저는 2000년 11월에 2년 계약으로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사정상 계약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점포도 못 내놓게 하며 권리금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상가에는 점포가 4개 있습니다. 또한 옆점포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제가 계약한 점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유리한 입지에 대한 대가, 또는 상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상권 활성화 정도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판례도 권리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었거나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반환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의뢰인이 노력해 형성된 영업상 유리점(상가의 활성화, 확보된 고객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신고 대상

질문>
등기가 되지 않은 재개발아파트를 구입해서 만 3년을 살다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재개발아파트라 입주 후 1년 6개월만에 등기가 났습니다. 그래도 양도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의 시기이며,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에 의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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