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가)소액임차인이란 일정금액이하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우는 3,000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하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당해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가 되어 경락인에게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나)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자에 의해 법원이 당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완료
되기전에 대항조건(인도와 전입신고)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
아두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담보권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가)소액임차인이란 일정금액이하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우는 3,000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하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당해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가 되어 경락인에게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나)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자에 의해 법원이 당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완료
되기전에 대항조건(인도와 전입신고)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
아두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담보권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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