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1항).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 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 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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