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상식]]주택임대차보호법4-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작성시간08.05.18|조회수733 목록 댓글 0



 

주택임대차보호법4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 니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 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변동 후에 발생할 차임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 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 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