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 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 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 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 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 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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