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요,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집을 빼려고 합니다. 헌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전세를 놓지 못하게 보류를 해놔서 집을 못 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보증금을 받아야 구한 집에 잔금을 치를 텐데. 참 걱정 이네요. 도와 주세요.
다음검색
전세 세입자인데요,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집을 빼려고 합니다. 헌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전세를 놓지 못하게 보류를 해놔서 집을 못 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보증금을 받아야 구한 집에 잔금을 치를 텐데. 참 걱정 이네요.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