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기존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할 권한 부여
- 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중소상공부 설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지역단위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소수주주의 피해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요건 강화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
-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 정부조직개편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
-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 보장
-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3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 Center)’ 설립
-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지원
-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 정규직 고용 확대기업 등 금융지원 강화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 불법파견 판정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 강화
-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개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
-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등 기존 금융조직 활용하여, 미소금융, 공공자금 금융 제공
-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 사회 투자기금 2조원 조성
- 참여 확대 위한 홍보매체 개발/보급, 정보플랫폼을 만들어 접근성 제고
- 청년층 ‘창조적 역군’ 10만명 발굴/양성,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공공구매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 유도
- o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
- 지역의 기업, 대학,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사회적 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원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등과 협력하여 제품 수출 지원
-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사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창업보육 기능 강화
-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 체계화
출처 - 문재인 닷컴: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3
### 주목할 공약
-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소수주주의 피해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요건 강화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관련: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TV토론 전문 12/11/21
http://cafe.daum.net/knowhowup/Dnqf/689
■ 경제 분야 - 문재인 후보 주도
문 : 출총제에 이어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저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 중 하나가 순환출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는 금지하겠다면서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 스스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확장 등 이뤄졌는데, 기존분을 해소 않고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할 수 있나.
안 : 저희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고민한 게,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2단계 방법을 취했다. 첫번째로 문제 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방지부터 하고,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 기존 순환출자도 전부 해소하게 하는 조처를 취하게 했다.저희 관점은 기존 출자는 해소한다는 건 2단계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경제민주화를 통해 원하는 것이다.
문 :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 확장될 만큼 확장된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를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재벌의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재벌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 서민 경제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안 후보는 한편으로는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도를 주장한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100년간 2건밖에 사례가 없고 30년간 시행된 적 없는 제도이다.
안 : 알고 있다.
문 : 실효성은 없으면서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
안 : 재벌에서 순환출자를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장 중심은 내부 거래다.내부거래만 잘 잡으면 많은 문제 해소할 수 있다.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망하지도 않고 상속도 이뤄진다. 어떻게 하면 내부거래 끊을 수 있을지 보고,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해결된다고 본다. 그중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게 기존순환출자 처리 문제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특수하다. 전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에 권한이 집중됐다. 제가 말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삼성전자를 방치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건 분리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 일감몰아주기를 단속하는 것과 계열분리 명령제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또 하나, 금융문제를 말했는데, 금융 정책과 감독이 금감위에 같이 모아져있는 게 문제다.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정책기능은 기재위에 옮기겠다고 했다. 기재위는 과거 재정경제부에 예산처까지 합쳐진 거대한 기구다. 거기에 금융 정책 기능까지 보태면 그야말로 공룡같은 기구가 된다.
안 :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가 재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