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참고자료

작성자지여|작성시간13.04.22|조회수123 목록 댓글 0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토론하려면 그 밑바닥에 깔린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위선> 이나 < 표리부동>한 유권자의 본심을 놓치게 된다.

하여 조선시대 중기 ~ 말기(일제강점기) 의 민심(=민주주의 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그 당시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왕 개인의 일상사를 역사 전면에 내세우며 성군이 따로 있고, 폭군이 따로 있듯이 떠벌리는 언론 학계 특히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방송언론의 역사드라마의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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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각국의 시스템에서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펌<출처는 (  )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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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

 

 민생주의는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헨리 조지의 대안을 따르고 있었음.

 

손문은 토지문제가 민생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토지문제는 토지가치를 환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아래의 인용문은 손문이 민생주의 강연회 때 언급한 부분을 발췌한 것임.

※ “중국의 조세로서는 헨리 조지로부터 비롯된 토지단세법, 즉 토지의 지가에 대해 과세하고 다른 일절의 세를 면세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사회의 빈부의 불균등이라는 폐해를 정화시키고 재산의 증식력을 유지하고 과세가 간단하여 행하기 쉽고 수입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박종현 1994, 164)  

   

□ 대만의 토지제도와 그것의 영향

 

○ 1954년에 대만은 지가의 공정한 평가(owner’s own reported value), 신고가격에 의한 과세(government tax of land an declared), 신고가격에 의한 정부매수권, 지가 상승분 완전 환수라는 네 가지 원칙 하에 도시평균지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손문의 제안을 승계하였고, 이것은 이후 대만 재산세제의 기본이 됨.

 

○ 대만 토지세의 핵심 세목은 지가세(地價稅)와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 지가세는 토지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소유자별로 종합한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 과세하는 세목.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와 비슷함. 세율은 보통 1%~5.5%이며 자가와 국민주택의 택지에 대해서는 0.3%임. 반면에 공지(空地)에 대해서는 토지의 기본세액의 2~5배를 징수하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의 배를 징수하도록 했음(임승권 1989, 28) 

- 토지증치세는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 토지소유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 설정 시에 부과하는 세목.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함. 세율은 40% 내지 60%가 원칙이나 자기가 거주하던 택지의 경우에는 10%임.

 

○ 1991년 현재 토지증치세 수입은 지가세 수입의 3.5배이며 두 수입을 합하면 대만 정부수입의 16% 정도가 됨.2)
중소기업의 천국이라는 대만의 산업구조와 고도성장은 이와 같은 토지세법에 힘입은 바가 큼(남기업 2001).

 

□ 그러나 대만의 토지세제는 토지가치를 완전히 환수한다는 손문의 이상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 대만의 토지세제는 외형상 손문의 제안과 유사하고 토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되는 지가가 실제 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토지세법이 대만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추진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덴마크 의 토지정책

 

□ 1957~60년 사이 덴마크는 토지세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둠.

 

○ 헨리 조지의 사상을 덴마크에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된 덴마크 정의당(Danish Justice Party)은 1957년에 사회민주당(노동계), 급진당(자유계)과 함께 연립하여 소위 ‘토지세 정부’를 구성하였음.

 

○ ‘토지세 정부’의 핵심 정책은 ① 토지 지대의 환수, ② 무역 자유화, ③ 토지세 이외의 세금은 동결 등 세 가지.

 

□ 새 연립정부가 집권한 1957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동안 변화의 내용.

 

○ 1957년 토지세 정부 집권 전의 덴마크 상황
- 국제수지 적자. 1956년 외환 적자는 2억 5천만 크로네.
- 과중한 대외채무
- 높은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연 5%)
- 높은 이자율

 

○ 집권기간동안의 변화 내용
-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16억 크로네 규모의 외채가 4억 크로네 규모로 감소.
- 이자율 하락. 그에 따라 신규주택 임대료도 하락.
- 실업 거의 해소. 상당한 정도의 생산증가, 임금상승.
- 인플레이션 진정.
- 사상 최고의 실질임금 상승.
- 신규 세금 전혀 없었음.
- 공급 및 수입통제부 1960년 폐쇄. 수입 규제 철폐, 관세 인하.
- 산업 평화. 파업 전무.

 

□ 그러나 1960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참패하면서 토지세 정책은 후퇴했고 그 이후
 덴마크 경제는 크게 악화되었음.

 

○ 그 구체적 상황을 요약하면,
- 국제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전환. 12년 후 국제수지 적자는 30 내지 40조 크로네에 달함.
- 12년 후 외채규모는 50배로 늘어나 200억 크로네로 달함.
- 실질이자율 2배로 상승.
- 지가 폭등. 1960년 170억 크로네였던 전국 총지가는 1969년에는 670억 크로네로 뛰었고 1973년에는 1조 크로네에 달할 것으로 예상.
- 11년 후 신규 주택의 임대료는 1960년의 6배로 인상.
- 인플레이션율은 1% 정도에서 5% 내지 7%로 악화. 1965년에는 8.5%에 달함.
- 세금이 대폭 인상됨.

 

□ 대만,피츠버그,헤리스버그,덴마크 외에도 호주의 일부 지역,뉴질랜드,미국의 하와이와 토지단일세 마을들(페어호프, 아든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싱가폴, 초기의 홍콩 등지에서 시도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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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사례들은 주로 전강수ㆍ한동근(2000) pp. 116-58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미국의 토지ㆍ건물 복수세율 제도(two rate tax)

 

□ 토지ㆍ건물복수율 제도는 토지분재산세는 올리면서 건물분 재산세는 내리는 것으로‘토지보유세 강화ㆍ타 조세 감면’의 정신을 재산세제 개혁에 적용한 방법임.

 

□ 미국의 피츠버그가 보여준 토지ㆍ건물 복수세율 제도의 눈부신 효과

○ 피츠버그는 1979년을 전후하여 토지와 건물의 세율을 3:1, 곧이어 6:1로 차등 적용하는 개혁을 단행함. 하지만 다른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 1979년을 전후하여, 피츠버그 시는 건축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반면(70% 증가) 다른 도시들의 경우 건축활동의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 때, 이 도시들은 철강, 자동차 등 중공업으로 번영했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히 쇠퇴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단, 콜럼버스의 건축활동이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주변 지역을 합병했기 때문임

 

□ 복수세율 제도를 도입한 해리스버그(Harrisburg)에서도 눈부신 결과가 나타남.

○ 해리스버그는 피츠버그처럼 1981년 미국 전국에서 가장 사정이 어려운 도시 2위로 선정되었음.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실업은 늘었으며,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났음.

 

○ 그런데 복수세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① 1994년 현재 폐가상태의 가옥이 4,200채에서 500채로 줄어들고, ② 기업체 수는 1,908개에서 4,329개로 증가하였으며. ③ 일자리 수도 4,700개가 증가하였고, ④ 사유부동산 총액이 2억1천2백만 달러에서 8억8천만 달러로 4배 이상이 되었음.

 

○ 시장(Stephen R. Reed)은 해리스버그의 부흥에 복수세율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그는 이 제도가 경제적 부흥만이 아니라 자연녹지 및 농지 보전이라는 환경보존효과도 가져 왔다고 언급함. 아래의 인용문은 해리스버그 시장의 인터뷰 기사임.

※ 많은 주 정부들은 민간으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임으로써 농지를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죠.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세에서 건물과 토지에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농지와 녹지가 개발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차별적 세율 정책은 도시 내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변의 농지를 보존합니다(Robert V. Andelson ed. 1997, p. 127. 전강수ㆍ한동근(2000), p. 1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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