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1]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아주대 201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No |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1 |
모집방법 |
학과별 모집 |
대학별 모집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설정) |
2 |
자연계열
강의테스트 |
수학,물리,화학,생물 중
출제 또는 융합형문제 |
수학
(고교교육과정 최대한 고려) |
3 |
전형요소
반영비율 |
모집인원내(의학과포함)
강의테스트(50%)+
심층면접(50%) |
모집인원내(의학과제외):
강의테스트(70%)+심층면접(30%)
모집인원내(의학과):
강의테스트(50%)+심층면접(50%) |
4 |
전교육과정이수자
한국어능력검증 |
전교육과정이수자
한국어능력검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이상
취득한 자(2016학년도부터)
※단,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제외함ex)천진한국학교 |
[한양대(ERICA)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 사항]
□ 지원자격 변경
❍2016학년도부터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폐지하고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으로 지원자격이 변경되며 부모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생의 특례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해외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동반 근무, 거주(영주)해야 합니다.
자격 구분 |
세부 구분 |
자격 요건(최소 해외재학기간) |
교포자녀 |
영주권 취득 해외거주자 |
①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ᆞ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에는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ᆞ고교과정을
통산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
외국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근무 해외지사 주재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외국
근무자 자녀 |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 자녀 |
외국인 |
본인 외국인 |
시민권 취득 후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2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ᆞ고교과정을 통산 2개학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부모의 자격에 무관)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한양대 에리카 2015학년도부터 본교와 중복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변경
❍재외국민과 외국인
계 열 |
고사과목 |
반영비율 및 배점 |
합 계 |
인문계열 |
전 학부(과) |
국 어 |
50% (100점) |
100%
(200점) |
영 어 |
50% (100점) |
자연계열 |
전 학부(과) |
수 학 |
50% (100점) |
영 어 |
50% (100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원 계열과 상관없이 영어 100%로 선발합니다.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의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정보2]
201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일정
(2014년 5월 2일 현재)
순번 |
대학 |
원서접수 |
서류접수 |
1단계전형 |
1단계발표 |
2단계전형 |
최종발표 |
1 |
성신여대 |
7.1~4 |
7.22 |
7.11(금) |
영어 |
7.18(금) |
면접 7.22(화) |
8.29(금) |
2 |
한동대 |
7.1~7 |
7.1~8 |
서류심사 |
8.1(금) |
면접 8.13(수) |
8.27(수) |
3 |
국민대 |
7.1~4 |
8.18~20 |
7.13(일)
10:00 |
인문:국,영
자연:영,수 |
7.23(수) |
- |
11.4(화) |
4 |
한국외대 |
7.1~4 |
7.21~23 |
7.13(일)
15:30 |
인문:국,영
자연:국,영 |
7.21(월) |
- |
8.29(금) |
5 |
중앙대 |
7.1~4 |
7.21~25 |
7.13(일)
10:00 |
인문:논,영
자연:영,수 |
7.21(월) |
의학부면접
8.1(금) |
8.29(금) |
6 |
숙명여대 |
7.1~4 |
7.24~28 |
7.15(화) |
인문:국,영,E
자연:국,수,E |
7.24(목) |
- |
8.20(수) |
7 |
숭실대 |
7.7~11 |
7.23~25 |
7.17(목)
10:30 |
국어,영어 |
7.21(월) |
- |
8.22(금) |
8 |
명지대 |
7.8~11 |
7.8~14 |
7.18(금) |
면접 |
- |
- |
8.12(화) |
9 |
홍익대 |
7.1~4 |
7.28~8.6 |
7.19(토) |
인문:영
자연:영,수 |
7.26(토) |
면접 8.21(목) |
10.24(금) |
10 |
단국대 |
7.1~4 |
7.28~31 |
7.19(토)
10:00 |
인문:국,영
자연:영,수 |
7.25(금) |
- |
9.5(금) |
11 |
한양대
(ERICA) |
7.8~11 |
7.28~8.1 |
7.19(토)
14:00 |
인문:국
자연:수 |
7.25(금) |
- |
9.26(금) |
12 |
경기대 |
7.1~4 |
7.7~9 |
7.19(토)
10:00 |
영어 |
- |
- |
8.20(수) |
13 |
세종대 |
7.3~7 |
7.3~10 |
7.19(토)
오전 |
영어 |
- |
- |
9.4(목) |
14 |
동국대 |
7.1~4 |
7.28~30 |
7.20(일)
9:30 |
인문:국,영
자연:영,수 |
7.24(목) |
면접 7.26(토) |
8.27(수) |
15 |
동덕여대 |
7.1~7 |
7.1~9 |
7.21(월) |
면접 |
7.15(화) |
- |
7.26(토) |
16 |
서울여대 |
7.2~4 |
7.2~7 |
7.22(화) |
서류,면접 |
- |
- |
8.29(금) |
17 |
서강대 |
7.1~3 |
8.7~13 |
7.24(목) |
인문:영,논
자연:영,수 |
8.7(목) |
- |
8.29(금) |
18 |
삼육대 |
7.8~11 |
7.8~17 |
7.24(목) |
면접 |
- |
- |
8.28(목) |
19 |
한양대
(본교) |
7.1~11 |
8.4~8 |
7.26(토)
14:00 |
인문:국
자연:수 |
8.1(금) |
- |
9.26(금) |
20 |
아주대 |
7.1~7 |
7.9 |
7.26(토)
10:00 |
강의테스트
인문:인문,사회
자연:수학 |
- |
심층면접
8.9(토) |
8.29(금) |
21 |
광운대 |
7.1~4 |
8.5~8 |
7.27(일) |
면접 |
8.5(화) |
- |
9.4(목) |
22 |
성균관대 |
7.1~11 |
7.1~11 |
8.6(수) |
인문:국or영
자연:수 |
- |
- |
9.19(금) |
23 |
인하대 |
7.1~4 |
8.20~27 |
8.7(목)
10:00 |
인문:국,영
자연:영,수 |
8.19(화) |
의예과면접
9.3(수) |
9.26(금) |
24 |
가톨릭대 |
7.1~3 |
7.1~8 |
서류심사 |
7.31(목)
의예과만 |
8.7(목)
의예:면접
간호:국,영 |
8.22(금) |
25 |
건양대 |
7.1~11 |
7.1~16 |
서류심사 |
8.1(금) |
면접 8.8(금) |
8.14(목) |
26 |
고려대 |
7.1~4 |
7.1~7 |
서류심사 |
7.28(월) |
면접,필기
8.12(화) |
8.29(금) |
27 |
한성대 |
7.7~10 |
7.11 |
8.13(수) |
면접 |
- |
- |
8.29(금) |
28 |
경상대 |
7.3~7 |
7.3~11 |
8.14(목) |
논술,면접 |
- |
- |
9.4(목) |
29 |
충북대 |
7.7~11 |
7.7~16 |
8.22(금) |
국어,면접 |
- |
- |
9.26(금) |
30 |
우석대 |
7.7~10 |
7.7~10 |
8.29(금) |
한약:국,화
한의:국,화,영 |
- |
- |
9.19(금) |
31 |
인제대 |
7.7~11 |
7.7~18 |
서류심사 |
10.17(금) |
10.23(목) |
11.3(월) |
32 |
을지대 |
9.12~18 |
9.12~18 |
서류심사 |
10.29(수) |
면접 11.1(토) |
12.5(금) |
33 |
포항공대 |
9.6~12 |
9.6~12 |
서류심사 |
11.14(금) |
면접11.22~24 |
12.5(금) |
|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73
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스카이 아카데미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대한 상담사례를 연재합니다.
<고교과정 중 부모 체류 180일, 150일 자격 제한을 두는 대학>
Q73> 아버지 해외 주재 발령으로 3년을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한국 출장이 잦아 고교과정 중에 체류기간이 150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 어디인가요?
A73> 보호자의 체류기간 중 고교과정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입니다. 15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성균관대, 중앙대입니다. 이 학교들은 근무는 하였더라도 출입국 증명서 상 해외 실 체류가 150일, 180일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유로 체류기간을 채울 수 없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사유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출장 사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문의하여 사유서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2014. 5. 6. 장정윤 책임연구원>
재외국민 학부모회 카페 : cafe.daum.net/ospaospa
daum 까페에서 ‘재외국민 학부모회’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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