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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재외국민 교육정보 - 제140501호

작성자방콕한인토요학교|작성시간14.06.01|조회수126 목록 댓글 5

재외국민 교육 정보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201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일정 , 상담사례”

 

140501-재외국민연구소(RIFKO)

[교육정보1]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아주대 201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No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1

모집방법

학과별 모집

대학별 모집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설정)

2

자연계열

강의테스트

수학,물리,화학,생물 중

출제 또는 융합형문제

수학

(고교교육과정 최대한 고려)

3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인원내(의학과포함)

강의테스트(50%)+

심층면접(50%)

모집인원내(의학과제외):

강의테스트(70%)+심층면접(30%)

모집인원내(의학과):

강의테스트(50%)+심층면접(50%)

4

전교육과정이수자

한국어능력검증

전교육과정이수자

한국어능력검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이상

취득한 자(2016학년도부터)

※단,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제외함ex)천진한국학교

 

 

[한양대(ERICA) 201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변경 사항]

 

□ 지원자격 변경

2016학년도부터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폐지하고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으로 지원자격이 변경되며 부모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생의 특례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해외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동반 근무, 거주(영주)해야 합니다.

 

자격 구분

세부 구분

자격 요건(최소 해외재학기간)

교포자녀

영주권 취득 해외거주자

①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에는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통산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근무 해외지사 주재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외국

근무자 자녀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본인 외국인

시민권 취득 후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2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통산 2개학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부모의 자격에 무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한양대 에리카 2015학년도부터 본교와 중복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변경

재외국민과 외국인

계 열

고사과목

반영비율 및 배점

합 계

인문계열

전 학부()

국 어

50% (100)

100%

(200)

영 어

50% (100)

자연계열

전 학부()

수 학

50% (100)

영 어

50% (100)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원 계열과 상관없이 영어 100%로 선발합니다.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정보2]

 

201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일정

(2014 5 2일 현재)

 

순번

대학

원서접수

서류접수

1단계전형

1단계발표

2단계전형

최종발표

1

성신여대

7.1~4

7.22

7.11()

영어

7.18()

면접 7.22()

8.29()

2

한동대

7.1~7

7.1~8

서류심사

8.1()

면접 8.13()

8.27()

3

국민대

7.1~4

8.18~20

7.13()

10:00

인문:,

자연:,

7.23()

-

11.4()

4

한국외대

7.1~4

7.21~23

7.13()

15:30

인문:,

자연:,

7.21()

-

8.29()

5

중앙대

7.1~4

7.21~25

7.13()

10:00

인문:,

자연:,

7.21()

의학부면접

8.1()

8.29()

6

숙명여대

7.1~4

7.24~28

7.15()

인문:,,E

자연:,,E

7.24()

-

8.20()

7

숭실대

7.7~11

7.23~25

7.17()

10:30

국어,영어

7.21()

-

8.22()

8

명지대

7.8~11

7.8~14

7.18()

면접

-

-

8.12()

9

홍익대

7.1~4

7.28~8.6

7.19()

인문:

자연:,

7.26()

면접 8.21()

10.24()

10

단국대

7.1~4

7.28~31

7.19()

10:00

인문:,

자연:,

7.25()

-

9.5()

11

한양대

(ERICA)

7.8~11

7.28~8.1

7.19()

14:00

인문:

자연:

7.25()

-

9.26()

12

경기대

7.1~4

7.7~9

7.19()

10:00

영어

-

-

8.20()

13

세종대

7.3~7

7.3~10

7.19()

오전

영어

-

-

9.4()

14

동국대

7.1~4

7.28~30

7.20()

9:30

인문:,

자연:,

7.24()

면접 7.26()

8.27()

15

동덕여대

7.1~7

7.1~9

7.21()

면접

7.15()

-

7.26()

16

서울여대

7.2~4

7.2~7

7.22()

서류,면접

-

-

8.29()

17

서강대

7.1~3

8.7~13

7.24()

인문:,

자연:,

8.7()

-

8.29()

18

삼육대

7.8~11

7.8~17

7.24()

면접

-

-

8.28()

19

한양대

(본교)

7.1~11

8.4~8

7.26()

14:00

인문:

자연:

8.1()

-

9.26()

20

아주대

7.1~7

7.9

7.26()

10:00

강의테스트

인문:인문,사회

자연:수학

-

심층면접

8.9()

8.29()

21

광운대

7.1~4

8.5~8

7.27()

면접

8.5()

-

9.4()

22

성균관대

7.1~11

7.1~11

8.6()

인문:or

자연:

-

-

9.19()

23

인하대

7.1~4

8.20~27

8.7()

10:00

인문:,

자연:,

8.19()

의예과면접

9.3()

9.26()

24

가톨릭대

7.1~3

7.1~8

서류심사

7.31()

의예과만

8.7()

의예:면접

간호:,

8.22()

25

건양대

7.1~11

7.1~16

서류심사

8.1()

면접 8.8()

8.14()

26

고려대

7.1~4

7.1~7

서류심사

7.28()

면접,필기

8.12()

8.29()

27

한성대

7.7~10

7.11

8.13()

면접

-

-

8.29()

28

경상대

7.3~7

7.3~11

8.14()

논술,면접

-

-

9.4()

29

충북대

7.7~11

7.7~16

8.22()

국어,면접

-

-

9.26()

30

우석대

7.7~10

7.7~10

8.29()

한약:,

한의:,,

-

-

9.19()

31

인제대

7.7~11

7.7~18

서류심사

10.17()

10.23()

11.3()

32

을지대

9.12~18

9.12~18

서류심사

10.29()

면접 11.1()

12.5()

33

포항공대

9.6~12

9.6~12

서류심사

11.14()

면접11.22~24

12.5()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73

 

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스카이 아카데미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대한 상담사례를 연재합니다.

 

 

<고교과정 중 부모 체류 180, 150일 자격 제한을 두는 대학>

 

Q73> 아버지 해외 주재 발령으로 3년을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한국 출장이 잦아 고교과정 중에 체류기간이 150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 어디인가요?

 

A73> 보호자의 체류기간 중 고교과정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입니다. 15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성균관대, 중앙대입니다. 이 학교들은 근무는 하였더라도 출입국 증명서 상 해외 실 체류가 150, 180일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유로 체류기간을 채울 수 없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사유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출장 사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문의하여 사유서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2014. 5. 6. 장정윤 책임연구원>

 

 

재외국민 학부모회 카페 : cafe.daum.net/ospaospa

daum 까페에서 ‘재외국민 학부모회’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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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혜지니 | 작성시간 14.06.01 그럼 이제 12년 특례가 없어졌단 말씀인가요??
  • 작성자양미경 | 작성시간 14.06.01 뭔 소리래요??? 아니지요..
  • 작성자써니 | 작성시간 14.06.02 좋은 정보 감사함다~~
  • 작성자혜지니 | 작성시간 14.06.02 12년 교육과정 이수자가 3년 특례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닺에 응시하여야한다는 말은, 12년 특례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닌가요???
  • 작성자양미경 | 작성시간 14.06.03 한양대의 경우 12년 특례에 시험이 있어 재외동포 자녀들이 맨 마지막으로 꼽는데라고 하네요. ㅎㅎㅎ

    시험은 다 싫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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