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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 정보- 제140301호

작성자방콕한인토요학교|작성시간14.03.28|조회수55 목록 댓글 0

재외국민 교육 정보

2015학년도 성균관대 재외국민전형 변경사항,

학과소개-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상담사례

 

140301-재외국민연구소(RIFKO)

[교육정보]

 

2015학년도 성균관대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

 

지원자격

고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3년 이상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모집인원

| 6 9 | 인문계 : 44 , 자연계 : 24 , 의예 : 1

 

전형일정

| 원 서 접 수 | 2014. 7. 1() ~ 7. 11()

| 필 답 시 험 | 2014. 8. 6()

| 합격자발표 | 2014. 9. 19()

 

전형방법

모집계열

서류평가

필답시험

합계

국어/영어 중 1과목

수학

인문계

60

40

-

100

자연계

60

-

40

100

※ 단, 의예과는 서류(40) + 수학(40) 으로 5배수 내외 선발 후, 면접(20) 실시

 

|서류평가|

학생부(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및 각종 실적 증빙자료 등

 

|필답시험|

문제형식 : 객관식(5지 선다형)

 

출제경향

-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

- 국내 고교 1~2학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 국어시험에서는 고문, 문학 등에 관한 문제는 지양

 

출제범위

- 국어 : 화법과 작문Ⅰ, 독서와 문법Ⅰ

- 영어 : 영어Ⅰ, 영어Ⅱ

- 수학 :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함

 

[학과소개]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 자동차 공학과 개요

자동차공학과는 1992년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약학과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현대 기술은 다양한 학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분야의 경우 고전적인 교육과정으로는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기계적인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전자, 컴퓨터 등의 기술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공학에 기반을 둔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사전달, 공학적 해결능력, 평생교육, 경제경영 및 영어 등의 전인적 인격함양 교육을 통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공학도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공학과 전망

전공을 바탕으로 졸업 후 중공업, 건설, 자동차 등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또한 미래 지향적인 신에너지, 환경, 로봇, 나노,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진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IT융합학과 개요

자동차IT융합학과는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하여 자동차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의 융합적 지식을 갖춘 고급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IT융합학과에서는 자동차공학관련 핵심 교과목과 함께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를 통한 융합형 전공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학장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통한 참여형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다.

 

▶ 자동차 IT 융합학과 전망

국내외 유수 완성차업체(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등) 및 자동차 부품업체(현대모비스, 만도 등), 그리고 자동차와 연관된 IT업체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취득 후 자동차관련 국책연구소(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69

 

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스카이 아카데미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대한 상담사례를 연재합니다.

 

 

<월반 시 특례 자격 인정 여부>

 

Q69>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6학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가서 6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현재 8학년 2학기까지 2년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인 아버지가 4년 임기로, 학생의 10학년 1학기 마친 시점까지만 해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례 자격들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서 1년 월반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월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갈 수 있는데, 특례 자격이 문제가 있는지요?

 

A69> 원칙적으로 월반의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6개월 월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월반의 경우 사유서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라고 대학에서 심사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고의 월반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해외 근무를 연장하시거나 해외에 한국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전학을 하면서 학제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6개월 월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2014. 3. 5. 장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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