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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재외국민 교육 정보-제140401호

작성자방콕한인토요학교|작성시간14.04.19|조회수32 목록 댓글 0

 

재외국민 교육 정보

“영어에 전공에 두배 땀빼는 대학생,

2014학년도 9월입학 12년, 외국인전형 일정 , 상담사례”

 

140401-재외국민연구소(RIFKO)

[입시뉴스]

 

영어에 전공에 두 배 땀 빼는 대학생

 

4년제 3, 4학년 조사해보니 일주일에 3.94시간 공부

연 평균 101600원 사용 시간도 비용도 쏟아 부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전공과목 공부의 두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입을 위해, 대학에 가서는 취업을 위해 '영어 스펙'에 매달리는 현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0일 공개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34학년 1,12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정규 수업을 제외한 대학생들의 주간 학습시간은 평균 8.89시간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영어로 3.94시간이었다. 이어 공무원시험 공부(2.4시간), 전공 공부(1.98시간), 2외국어 공부(0.51시간), 교육훈련(0.1시간)이 뒤를 이었다.

 

이런 공부에 들인 사교육 비용은 연간 평균 205,100원이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101,600원을 영어 사교육에 쏟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에는 47,700원이 들어가 영어에 들인 돈의 절반 이하였다. 또 공무원 시험을 위한 사교육에는 41,9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공부 시간이나 투자 비용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여학생의 공부시간은 9.74시간으로 남학생(8.39시간)보다 길었고 사교육 비용도 여학생이 30500원으로 남학생(149,200)의 두 배 정도였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대학생이 일주일에 10.47시간을 공부해 지방(8.38시간)이나 서울 외 수도권(7.32시간) 대학생보다 학습시간이 길었다. 사교육 비용은 수도권(282,000), 서울(231,000), 지방(174,000) 순이었다.

 

전공 계열별로는 교육계열 학생이 14.32시간으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계열(10.79시간), 자연계열(9.02시간), 공학계열(8.35시간)로 나타났다.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임금 수준도 높았다. 일주일 공부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희망 임금은 월 평균 205만원이었지만, 2시간 이상∼14시간 미만은 2129,000, 14시간 이상은 2211,000원이었다.

 

또한 사교육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학생들의 희망 임금은 210만원, 연간 사교육비가 24만원 미만인 학생은 2134,000, 24만원 이상은 214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3.30

 

[교육정보]

 

2014학년도 9월입학 12년, 외국인전형 일정

 

대학

모집구분

원서접수

서류제출

전형방법

합격자

발표

한국어

시험

비고

서울대

12,외국인

1.6~2.27

1.6~2.28

서류100
예체능:실기

3.20(
)

4.11()

8월중

IB예상
조건부 합격

연세대

12

4.29~5.1

4.29~5.2
(5.1
소인)

서류100

6.13()

8.7()

14:30

한국어 4급이상

면제(UIC 제외)

외국인

1.7~5.8

1.7~5.9
(5.8
소인)

6.13()

고려대

12,
외국인

1

1.28~3.14

1.28~3.14

서류100

4.11()

8월중

한국어 4급이상
면제

2

5.13~6.13

5.13~6.13

7.4()

서강대

12

4.29~5.1

4.29~5.7

서류100

6.23()

6.3()

한국어

4급이상
면제

외국인

4.29~5.21

4.29~5.22

성균관대

12

4.1~5.8

4.1~5.9

서류100

6.5()

-

-

외국인

1

4.1~5.8

4.1~5.9

서류100

6.5()

2

6.9~6.26

6.9~6.27

7.10()

중앙대

12

4.29~5.13

4.29~5.14

서류100

6.13()

-

-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71

 

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스카이 아카데미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대한 상담사례를 연재합니다.

 

 

<3년 특례의 체류 기간 계산>

 

Q71> 해외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6년을 수학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365*3을 하여, 방학기간에 한국에 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해외 실제 체류가 36개월이 되어야 3년 특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6년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체류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71> 체류일은 특례 자격으로 인정되는 3년을 대상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6년 중 특례 기간에 해당되는 고교 1개학년 포함 3(8학년~10학년)을 보았을 때 그 기간 중에 36개월이 되면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 2개월 부족한 34개월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방학 기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총 체류기간에서 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최초 출국일과 최후 입국일을 보았을 때 3년이 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2014. 4. 7. 장정윤 책임연구원>

 

 

재외국민 학부모회 카페 : cafe.daum.net/ospaospa

daum 까페에서 ‘재외국민 학부모회’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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