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시방법 ① 점프는 구름선 앞에 제자리에 서서 양 무릎을 1회 굽혔다 곧바로 양발로 굴려 멀리뛰기를 해야 한다. ② 착지 후에는 앞으로 나간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파울로 처리한다. - 착지후 착지판 바깥 후방으로 나가면 파울이다. - 착치판 폭 98㎝ 옆으로 나갈 경우 파울이다. - 이중점프 또는 양 무릎을 2회 굽혀펴기는 파울로 간주하여 1회 실시한 것으로 처리한다. 나) 기록 ① 거리의 측정은 구름선(뒷선)으로부터 착지 후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최단거리를 닿은 곳까지 ㎝로 측정하며,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으로 평가한다. ② 2회 파울 및 기권자는 최하위 점수로 평가한다.
가) 실시방법 ① 출발선에서 “출발”신호와 함께 전력 질주하여 10m전방에 놓여진 “이동용구”를 가지고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면서 50㎝반원에 “이동용구”를 정확히 넣고, 재차 되돌아 동일한 방법으로 2회 실시한다. ② 평가시 넘어지거나, 손을 바닥에 짚거나 또는 “이동용구”를 던지거나, 용구가 50㎝선 밖으로 나갈 경우 파울로 처리한다. ③ 부정 출발자는 파울로 처리한다. ④ 1회 파울자는 1번의 기회를 준다. 나) 기록 ① 수험자는 출발시간부터 “이동용구”를 50㎝반원에 정확히 2회 넣는 소요시간을 1/100초 단위로 기록하며 검사는 1회 실시한다. ② 파울 및 기권자는 최하위 점수로 평가한다.
가) 실시방법 ① 수험자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측정대 위에 앉아 양손을 목 뒤로 깍지를 낀다. ② 양 무릎은 90°정도 굽히고 양어깨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누운다. ③ “시작” 신호에 의해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를 “무릎측정보호대”에 닿고 누운다. ④ 누울때는 반드시 양어깨가 닿아야 한다. ⑤ 양 어깨가 바닥에 닿고 양 팔꿈치가 보호대에 닿을때 1회로 인정한다. ⑥ 계수자(검사자)는 진행동안 매회 인정횟수를 종료 시까지 불러준다. ⑦ 다음의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양 팔꿈치가 무릎측정보호대에 닿지 않는 경우 - 누울 때는 반드시 양어깨가 닿지 않을 경우 - 깍지를 낀 손이 떨어지는 경우 나) 기록 ① 2분간 실시한 횟수를 기록하고, 검사는 1회 실시한다. ② 파울 및 기권자는 최하위 점수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