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착정보

무비자도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 취득 가능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3.10.09|조회수891 목록 댓글 0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
입국 후에 30일 안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94를 아래의 싸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출력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단 면허증의 발급 기간은 체류기간까지(90일)만 발급해 줍니다.

한번 취득해 놓으시면 다음에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32불의 수수료를 내면 필기를 세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36문제 도로표지판이 12문제 나옵니다.

36문제 중에 6개까지 틀려도 되고, 12문제 중에 2문제까지 틀려도 됩니다.

떨어지면 그 부분만 다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칠 수도 있습니다.

3번 떨어지면 다시 32불을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합격이 되면 실기를 예약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에 걸리는 시간은 1-2주정도 걸립니다.

필기에 합격하시면 3번까지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혹 1-3일 안에 잡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재응시 때에는 6불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필기시험을 가까운 곳에서 치고 실기는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50불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L.A.에서 2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이 가장 쉬운 곳입니다. 이곳은 시험관이 좋으며, 사람과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몇번 떨어지신 분들이 이곳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미국에서는 주행시험을 볼 때 시험응시생이 차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교 강사와 같이 가면 됩니다.

집 가까운 DMV에서 시험을 칠 경우에는 2시간 안에 끝날 경우에 80불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40불이 더 들어갑니다.

운전교육을 원하실 경우에 2시간 교육비는 80불입니다.

운전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DMV에서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최고의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교육에 사용할 자동차는 30만불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시 혹 잘못하여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책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교육에 사용할 자동차는 보조석에 브레이크와 가속패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오신 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후 30일 안에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신분증에 찍한 날짜 까지만 줍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나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 했을 경우 승인된 편지와 I-20를 가지고 DMV에 가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에는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I-94를 프린트 하는 곳

(아래의 싸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넣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