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 한차례 질문드린적이 있으나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999년에 발급받은 ca면허증이 한국에 귀국 후 만료되었고, H4 비자로 곧 미국에 입국예정입니다. 만료된 면허를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만 보고 갱신 가능할까요? 님의 경우는 필기와 실기를 다 치셔야 합니다. 2000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만 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필기와 실기를 다 치셔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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