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비자, 1월 5일부터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교환교수보험 보상 10만불 요구)

작성자Victor|작성시간14.12.31|조회수152 목록 댓글 0

미 J비자 발급 깐깐해진다.

내달 5일부터 .....보험료도 오르고 영어성적 내야


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J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J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했던 교수·연구원·언론인 등의 미국 입국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새 J비자 발급 기준을 확정해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새 지침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미 국무부가 J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 것은 범정부적인 테러 예방책의 일환인 동시에 불법 체류자 증가 방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J비자로 입국하고서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관련 소식통은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였다. 건강보험 보증 한도는 사고나 질병 시 개인당 보장한도를 기존 5만달러(약 550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영어능력과 관련해선 J비자 신청서에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대면 또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J비자 신청자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영어가 서툴거나 특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J비자를 발급하지 못하

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에 대해서도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 <용어 설명>

▷ J비자 :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 교환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교수나 학자, 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매일경제 기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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