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시 주의할점 (무비자 방문비자)

작성자소마|작성시간09.10.10|조회수136 목록 댓글 0

(무비자 입국 거부) – ESTA 라는 기관으로 부터 무비자로 입국 허가가 되신분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때인지?

-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잊지 마시고 꼭 왕복 항권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실 경우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인터뷰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입국을 거부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목적이나 사업목적이 확실히 있으셔야 하고 거주할 곳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해 입국을 거부시킬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추방범죄로 분류되는 중범죄나 파렴치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나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셩년자 성추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총기거래 등 가중 중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 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죄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어도 한국 법무부와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날 수 있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 한가지 추가로 주의하시길 권하는건 무비자 입국시 잊지 마시고 초록색으로 된 출입국 신고서 (I-94W) 를 반드시 착륙 전 기내에서 앞뒤에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I-94W 앞면은 일반 출입국 신고서 (I-94) 와 같이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적게되나 뒷면에는 입국자 범죄기록이나 정신병력, 마약과 연류된 질병이 있는지 등을 체크한 뒤 서명을 하셔야 되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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