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주의사항

작성자소마|작성시간09.12.03|조회수216 목록 댓글 0

학생비자 (F 1)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중에서

학기 시작일보다 먼저 입국하는 경우에 주의를 해주세요~

 

최근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 내 거주지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공항 입국 심사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망된다.

보스턴에서 유학중인 강모(19)씨는 지난 28일 JFK 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던 중 뉴욕에 거주하는 친지 주소를 잘못 적어 3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다. 학교 개학 날짜가 1주 정도 남아 있어 뉴욕에 있는 친척집에서 잠시 머물며 관광을 할 계획이라 미국 내 주소지를 기숙사 대신 친척집으로 기입했던 것이 문제였다.더욱이 친척집 주소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그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심사관의 집중 조사를 받아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조기 유학 생활을 한 강씨는 “매번 방학 후 입국을 할 때마다 거주지 증명을 못해 격리 지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한인 유학생들을 자주 목격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이 실제 나에게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생애 첫 미국 유학길에 오른 박모(23)씨도 지난 26일 JFK공항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서류 접수상의 문제가 생겨 아직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한 박씨는 당분간 호텔에 머물 계획으로 현지에서 유학 중인 친구에게 호텔 예약을 부탁했다.

호텔을 예약한 친구가 공항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었기에 정확한 호텔 주소를 적어오지 않은 그는 어디에 머물 것이냐는 심사관의 질문에 호텔이라고 대답을 했고 심사관은 호텔 예약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박씨는 2시간 정도 격리 조치를 당했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극적으로 전화 연락이 돼 다행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유학생과 관광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 시 반드시 미국 내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숙사에 거주할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 시 여권에 찍힌 학생 비자상의 학교 주소를 제출하면 되며 1주 이상 조기 입국 시 호텔 예약 확인서를 지참한 뒤 호텔 주소를 알려주고, 친지나 친구 집에 머물 경우 미리 정확한 주소를 알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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