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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로 여쭙니다....

작성자sktkd| 작성시간10.02.22| 조회수7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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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학도우미 작성시간10.02.23 공립학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동반비자가 아닌경우는 다닐 수 가 없습니다. 학생비자로는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 관광으로 들어가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불법이며,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됩니다.
    사립학교 입학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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