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국에서 취업 가능한지요

작성자서보천|작성시간14.02.28|조회수7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덕분에 아들이 운전면허 취득하고 대학4년을 올 12월에 잘 마치게 됩니다.

 

추방유예는자격이 안되어  받지 못해서 올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업은 안되는건가요?

 

올해 이민개혁이 되길 간절히 바랬는데..지금 무산되는 분위기네요.

한국 병역문제로 올12월엔 들어와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취업만 된다면 체류할 맘이었거든요.

 

답답해서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추방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개정이 되어서 사면이 되어서 노동허가증을 받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샬롬** | 작성시간 14.03.01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취업이가능한가요?
    교사는 공무원이라서 시민권까지 받아야 하는줄 알았어요.


  • 작성자서보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01 노동허가증만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