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

작성자소마|작성시간08.08.19|조회수89 목록 댓글 0

관광/상용비자 ( B1/B2 ) -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일반 구비서류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대사관 비이민비자과 접수 창구로 오십시오. 비이민비자과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 12:30-3:30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휴무일에는 비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긴급 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여권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세금증명. 또한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통장
  •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행통장 원본 (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
  •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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