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와 제3자 보증인

작성자소마|작성시간08.08.26|조회수89 목록 댓글 0

비자와 제3자 보증인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두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영주권 혹은 그린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민비자는 영구 거주나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과 결혼한 한국 여자의 경우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비자는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 형제 )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객, 유학생 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사람과 같이 단기 미국 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다음 두가지 면에서 이민비자와 큰 차이가 납니다.

 

  •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방문, 관광, 유학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시민과의 관계나 친분등은 비이민 비자 신청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비이민비자는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유학비자의 경우에는 이 일시적인 체류기간은 여러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하여,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발급되고 있습니다.

-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제3자)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비자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증이나 신원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의해 결정하도록 미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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