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 (VWP)

작성자소마|작성시간08.11.21|조회수76 목록 댓글 0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VWP)에 대한 자세한 설명

 

미국을 입국하는 대부분의 여행객은 관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34개의 비자면제협정국가 국민들을 시작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을 비롯해 많은 여행객들은 (2008년 11월 17일 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 받아 비자없이도 미국을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비자 여행은 사업이나 경유를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자격이 되는 여행객들에게도 또한 적용됩니다.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 국가:

 네델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독일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모나코 

 벨기에

 산마리노 

 스위스 

 브루나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스란드

 안도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는 분들에 한해 해당됨)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핀랜드

 프랑스

 포루투갈

 

 

2008년 10월 17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한국을 포함한 아래 국가들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2008년 11월 17일 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위에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다음 제시된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08년 10월 17일 새롭게 추가된 비자 면제 대상국가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여행객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정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주의사항: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본인 국가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www.usembassy.gov)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 상용, 관광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 미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또는 미국을 비행기나 배로 입국하는 경우

  •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목적지가 명기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만약 전자항공권으로 미국 입국시 여행일정표 사본을 지참하여 미국 입국항에서 이민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사항: 항공권의 명기된 다음 목적지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또는 카리브섬인 여행객들은 이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비행기편과 배편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승객 탑승을 허가한 협정된 항공기를 말하며, 미국 항공 회사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이외의 개인용 또는 관용 비행기/배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사전 심사를 위한 새로운 전자동 시스템 방식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는 미국으로 여행가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객들은 미국 여행 계획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승인을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2008년 11월 17일 비자 면제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도입을 기점으로 한국 (2008년 10월 15일 새롭게 추가된 비자면제협정국가들 포함) 국민들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2009년 1월 12일 부터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자면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 승인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또는 미국을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 입국항의 이민국에서 발행된I-94W양식과  $6 (US $로만 지불가능)을 지참해야합니다.

주의사항: 다음에 기재된 여행객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자없이 미국을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되신 적이 있는 분, 유죄판결은 아니었으나 체포된 적이 있는 분, 범죄기록이 있는 분, 특정 중대 전염병이 있으신 분, 미국 입국이 거절되신 적이 있는 분,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전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특별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자없이 여행을 시도하신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경유하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한 여행객들은 미국을 경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미국을 경유해야 되는 경우, 귀국시에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미국을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과 경유시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인접 섬 이외의 곳이 목적지인 경우, 귀국시에는 허가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방문 기간이 총 90일 이내이어야 하지는 않으며,  여행객은 입국을 위한 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카리부 섬국가로 거주의 목적으로 미국을 경우할 시에는 이지역의 영주권자이셔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무비자 여행은 학업 수행, 취업, 90일 이상을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분들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민심사관은 무비자 여행객이 학업 수행, 취업,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리라 예측되는 경우 미국입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본인 국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www.usembassy.gov)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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