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거절자 혹은 추방된 이민자 미국 다시 들어가려면..

작성자소마|작성시간08.12.16|조회수168 목록 댓글 0

추방 사유에 따라 /  입국금지 기간 달라 / 사유·도덕성 등 심사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 강제 출국된 이민자들이 적지 않다.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추방명령을 받아 미국을 떠나고 있다. 추방되는 이민자들 중에는 가족과 사업체가 미국에 있어 재입국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입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추방된 경우에도 재입국 금지기간을 끝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이민국의 재입국승인을 받게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이민자들은 각기 사유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공항에서 입국하다 긴급추방된 경우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또 추방된 이후 다시 밀입국했다 적발돼 추방된 경우에는 20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범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재입국 금지기간도 각기 다르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년 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가 된다.

추방된 이민자가 미국에 재입국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입국 금지기간이 지날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정해진 재입국 금지기간이 지났다면 추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방문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즉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3년 정도를 기다리면 재입국이 허용되겠지만 추방재판을 받아고 추방됐거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에는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하한다.

따라서 재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입국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은 해결책 중 하나다. 재입국 금지기간 중에도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 승인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전 반드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 기간,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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